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성 업주가 혼자서 운영하는 노래방 등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해 논 다음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면서 업주에게 겁을 주는 방법으로 도우미 아가씨를 부르게 하거나 술값 등의 대금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및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2012. 5. 22. 21:30경 서울특별시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23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시키고 도우미 아가씨를 불러 논 후 피해자가 술값 400,000원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자 “술값 못줘! 경찰에 신고하겠다! 어린놈의 새끼가 뒤질래 ”라며 험악하게 말하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은 다음 그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에게 자신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30. 02:00경 전남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54세)이 운영하는 ‘H 노래연습장’에서, 소주를 달라고 하여 1시간을 논 후 술값 등 대금 40,000원을 지불해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노래방에서 술을 팔면 불법인 것 모르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112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26. 06:00경 서울특별시 도봉구 I 지층에 있는 피해자 J(53세)이 운영하는 ‘K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하여 캔맥주를 시켜 마시며 2시간을 논 후, 추가로 1시간을 더 놀겠다고 한 뒤 추가요
금 90,000원을 계산해 달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