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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626
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공갈 (1) 2014. 7.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7. 저녁시간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식당’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2명과 함께 고기와 술을 주문하여 먹고 음식값으로 약 6만원을 지불한 다음 그 부근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노래연습장’으로 가 그곳에서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노래방 이용요금 35만원을 피해자에게 지불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도우미를 불러주는 불법영업을 하였으므로 이를 경찰에 신고하겠다.”, “도우미 아가씨가 다니지 못하도록 다리를 부러뜨리겠다.”, “이 동네 노래방을 다 문 닫게 만들어 주겠다.”, “오후 5시에 가게 문을 열면 112에 신고를 하겠다. 나에게는 타협이 없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가 도우미 아가씨를 불러 불법 유흥접객행위를 한 것처럼 경찰에 신고할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고 “어떻게 해주면 되겠느냐 ”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내가 전날 계산한 음식값 6만원, 노래방비 35만원 및 대리기사비 5만원을 포함해서 46만원을 돌려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I 명의의 계좌로 5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4. 9. 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1. 22:00경 울산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노래연습장'에 일행인 M, 성불상 N과 함께 들어가 맥주 1박스와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 아가씨 3명을 불러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자신의 상의를 수차례 걷어 올리며 피고인의 배에 나 있는 수십 개의 칼자국을 위 도우미 아가씨들에게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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