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나55652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A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14행의 “85%”를 “90%”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9면의 “손해배상액 계산표”, 제10면의 “개호비 계산표”, 제11면의 “향후치료비 계산표” 및 제12면의 “보조구 계산표”를 각 별지 해당 표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18행, 제6면 3행의 각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당심 변론종결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19행, 제6면 4행, 9행 및 제7면 3행의 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7. 6.”을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11. 2.”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6행 및 7행의 각 “변론종결일 다음날”을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12행의 “408,605,050원 중 위 원고의 과실분 15%”를 “416,527,560원 중 원고 A의 과실분 10%”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20행 및 21행의 인정근거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툼 없는 사실, 갑 5 내지 7, 15 내지 19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 판결문 제8면 2행부터 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그러므로,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841,519,592원과 그 중 제1심에서 인정된 744,977,77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09. 12.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6. 8. 2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당심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