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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7나2983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이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았으나,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아무런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9면의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이 판결문 제6면의 것으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2행의 “신경외과”를 “정형외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15행의 “2015. 3. 19.까지 총 66일을”을 “2015. 3. 19.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총 66일을”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3행(표 제외)부터 같은 면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향후치료비 반흔성형술 비용으로 6,355,000원이 소요되는바, 원고가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위 시술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당심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7. 6. 21. 위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17행부터 제8면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바.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25,339,467원(= 재산상 손해 115,339,467원 위자료 10,000,000원 및 그 중 재산상 손해 115,339,46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9.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7. 7.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위자료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14. 9.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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