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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2 2012고단1119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6,2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산업재해지정병원 H의원 원무과 직원으로 근무하는 I에게 전화를 걸어 “H의원에서 사용하는 공인인증서를 복사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이를 받은 다음 같은 달 26. 17:0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J노무법인 사무실(인천 계양구 K빌딩 306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인 근로복지공단 토털서비스에 접속하여 산업재해환자들의 정보를 열람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날부터 2011. 2. 23.까지 모두 19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각각 침입하였다.

나.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4. 3.경 위 J노무법인 사무실에서 산업재해 환자 L으로부터 근로재해 보험청구와 관련하여 보험금의 15%~20%를 수수료로 받기로 약속한 다음 L의 보험금지급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메리츠화재보험회사에 제출하고 위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으로 9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10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1. 2. 18.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수료 명목으로 금품을 받거나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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