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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2169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238,4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169] 피고인 A는 2009. 7. 7.부터 2011. 10. 1.까지 ‘변호사 G 법률사무소’의 사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7. 12.경부터 현재까지 공인노무사 H이 운영하는 ‘노무법인 Q’ 또는 ‘노무법인 R’ 소속 직원이고, 피고인 C은 2007. 12.경부터 2011. 7. 18.까지 공인노무사 H이 운영하는 ‘노무법인 Q’ 또는 ‘노무법인 R’ 소속 직원이고, 피고인 D은 2010. 9. 1.부터 2011. 10. 1.까지 ‘변호사 G 법률사무소’의 사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이고, 피고인 E는 2009. 9.부터 2011. 11. 27.까지 ‘I 변호사 법률사무소’ 소속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F는 2011. 10.부터 2012. 10.까지 ‘I 변호사 법률사무소’ 소속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F는 2011. 10.경부터 I 변호사 법률사무소에서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2012. 2. 14.에야 비로소 I 변호사 법률사무소의 사무직원으로 등록을 마쳤다.

피고인

G는 변호사로서 광주 동구 S에서 ‘변호사 G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H은 공인노무사로서 광주 서구 T에서 ‘노무법인 Q(이후 노무법인 R)’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I는 변호사로서 광주 서구U빌딩 204호에서 ‘I 변호사 법률사무소’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D 및 G의 변호사법위반 범행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업재해로 인하여 요양중인 환자(이하 ‘산재환자’라고 한다)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청구에 관하여 상담을 해주고 환자들 대신 급여청구를 하여 준 다음 환자들이 지급받은 급여 중 상당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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