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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6 2013고단3421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421』 피고인은 변호사 자격도 없고, 손해사정사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28. H 주식회사 대표이사 B에게 월 700,000원의 지입료를 지급하는 대가로 피고인이 H 주식회사 상호를 사용하여 업무를 하되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4. 18. I 직원 C에게 월 350,000원의 지입료를 지급하는 대가로 피고인이 I 상호를 사용하여 업무를 하되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마치 손해사정사인 것처럼 “H법인 손해사정부 부장 A” 또는 “I 손해사정사 A”이라고 새겨진 명함을 교부하면서 교통사고 환자들로부터 보험회사와의 합의절차를 처리해주고 그 대가로 환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의 10~25%의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약정하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대리청구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보험회사에서 피고인이 제시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압박하거나 환자들에게 장애진단을 수월하게 발급해 주는 병원을 소개하여 장애진단을 발급받도록 하고, 장애진단을 근거로 과도한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29. 교통사고 환자 J와 사이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와의 합의절차를 처리해 주고 그 대가로 합의금액의 10~25%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약정한 후 위 J와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와의 합의 과정에 관여하여 2012. 2. 23. 위 J가 보험금 10,000,000원을 지급받도록 하고, 2011. 12.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원, 2012. 2.경 성공사례비 명목으로 2,400,000원을 교부받는 등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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