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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7 2017나204400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6행의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을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제6쪽 제18행의 “을 제11호증의”부터 같은 쪽 20행의 “없다.”까지를, “을 제11, 30 내지 3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명절상여금을 20만 원으로 약정하거나 월 급여를 인상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제10쪽 제3행의 ”을 제15 내지 21, 26호증“을 ”을 제15 내지 21, 26, 28, 2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으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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