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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9.13 2017나5156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아래 각 항목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7면 제10행의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을 아래 “【 】” 부분과 같이 고친다.

【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 및 당심 증인 O의 각 일부 증언 】 제7면 제15, 16행의 “갑 제8, 12, 17,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을 아래 “【 】” 부분과 같이 고친다.

【 갑 제8, 12, 17, 19, 30 내지 42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O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 제7면 마지막 행의 “이 법정에서”를 “제1심 법정에서”로, 제9면 제5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각 고쳐 쓴다.

제10면 제15 내지 20행의 “⑧”항 부분을 아래 “【 】”와 같이 고쳐 쓴다.

【 ⑧ 원고는 피고가 당초 시제품과 같은 품질의 절삭유를 계속적으로 생산하지 못하여 이 사건 총판계약상 품질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에 갑 제3, 28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P과 당심 증인 O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 이 사건 총판계약서는 피고의 품질유지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제3조에서 ‘인체에 독성이 없는 친환경 식물성 절삭유’라는 표현 이외에는 그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오히려 원고와 피고에게 품질향상에 대한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제3조 제3항 참조 , ㉯ 절삭유를 구입하는 업체들마다 작업내용이 조금씩 달라 절삭유의 수용성, 냉각성, 윤활성, 조도, 향기 등 각 업체들이 원하는 제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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