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증인’을 모두 ‘제1심 증인’으로, 제10쪽 제4행의 ‘이 판결’을 ‘제1심 판결’로 각 고치고, 제8쪽 제15 내지 18행을 모두 삭제하며, 아래와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는 1999. 6. 20. 피고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11,386,250원[이 돈은 원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처럼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추가로 공제되어야 할 퇴직금 중간정산금 명목의 돈{제1심 판결 제3의
나. 3)항 참조}에 포함되는 것이다
]을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 계산의 기산일은 1999. 6. 21.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나,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당심에서 지적하거나 추가로 제출하는 갑 제11, 12호증이나 갑 제17, 20, 24, 29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당시 피고의 개별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합의에 기하여 위 돈이 지급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2002년 당시 피고의 개별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2003년경부터 피고에게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돈을 특정하여 실질적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원고가 당심에서 지적하거나 추가로 제출하는 갑 제1, 2, 5, 6, 8, 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 F의 각 일부 증언이나 갑 제17 내지 26, 29, 32 내지 3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당심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이 부분 관련 위 인용 부분에서의 사실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