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7.08.24 2015누6933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6면 제7행의 ‘국가의‘를 ’공기업 등의‘로, 제18면 제14행의 ‘국무총리’를 ‘행정각부의 장’으로, 제18면 제15 내지 21행의 각 ‘총리령’을 각 ‘부령’으로, 제20면 제5행의 ‘총리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각 고치고, 제19면 제7행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을 삭제하며,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4 내지 3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J의 증언을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