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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06 2018나2066136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의 각주 1 과 제15쪽 제15 내지 18행을 각 삭제하고, 제15쪽 제19, 20행의 ‘이 판결’을 ‘제1심 판결’로 고치며, 아래와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제2차 정직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피고가 그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당심에서 지적하거나 추가로 제출하는 을 제2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4, 제9, 10호증, 갑 제17, 19, 25호증이나 을 제2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관련 위 인용 부분에서의 사실관계 인정이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항소이유에 관한 피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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