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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1 2018가단501535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30.부터 2018. 4.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2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3, 4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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