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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3 2018가합566350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1.부터 2019. 4.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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