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05.31 2015가단562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10.부터 2016. 4. 9.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