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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3 2020가단55025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부터 2020. 12. 4. 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신청인’ 은 ‘ 원고’ 로, ‘ 피 신청인’ 은 ‘ 피고’ 로 본다). 2. 적용 법조 피고 B에 대하여 :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피고 C에 대하여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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