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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6 2018가단5113136
판결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7,135,4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7. 29.부터 2008. 8. 15.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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