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6 2018가단5113136
판결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7,135,4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7. 29.부터 2008. 8. 15.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7,135,4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7. 29.부터 2008. 8. 15.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