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0 2017가단521558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A는 2004. 11. 9.부터 2006. 11.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A는 2004. 11. 9.부터 2006. 11. 2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