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5 2015가합513119
관리단총회결의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A, F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2014. 8. 12.자 임시소유자대표회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의 부친 I은 1990년경 서울 강남구 J 지상에 H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지하 1층(음식점) 및 지상 2층(은행), 지상 3, 4층(사무실)은 자신이 소유하고, 지상 1층은 하나은행에게 분양하였으며, 지상 5층부터 지상 15층까지는 오피스텔 용도로 일반분양하였다.

나. 피고는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정한 관리단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다

[원고 A, B, C, D : 지하 1층, 지상 2층 내지 지상 4층 공유자(I의 상속인들), 원고 A : 1101호, 원고 E : 810호, 907호, 1108호, 1512호, 원고 F : 801호, 1312호, 원고 G : 708, 709, 710호]. 제6조의1 (소유자 등의 권리) 관리인인 대표회의 회장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임하거나 해임된다.

제7조의4 (의결권)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각 구분소유자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의한다.

제7조의5 (의결의 방법) ① 총회의 의사는 집합건물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② 의결권은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 2007년경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추가되었다. 라.

2010. 3. 31.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의 제1회 소유자총회가 개최되어 I이 회장으로 취임하였고, 2011. 2.경 I이 사망하자 원고 A이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마.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K은 2014. 7. 11.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에게 층별 대표 및 임원 선임의 건, 관리방법 변경의 건, 관리규약개정의 건을 안건으로 한 임시 소유자대표회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