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1. 12. 17. 개최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집합건물인 서울 종로구 K 외 2필지 J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 또는 구분소유권의 공유지분소유자(이하 ‘지분소유자’라 한다) 이 사건 건물 전유부분의 등기는,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까지는 구좌별로 구분 등기가 이루어져 각 층별로 100개 이상의 구분소유권이 존재하는 반면, 지상 4층부터 지상 15층까지는 한 층 전체가 1개의 구분 건물로 등기되어 있되 그 하나의 구분소유권에 관하여 구좌별로 ‘공유지분 등기’가 마쳐져 있다.
이고, 피고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 및 지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의 면적은 별지4 표 ‘면적(나)’란 중 ‘전유부분’란 기재와 같고, 구분소유등기에 따른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현황은 별지4 표 ‘구분소유자 수(다)’란 기재와 같다
다만, 집합건물법 제38조가 서면 결의의 요건을 구분소유자의 수와 의결권의 수로 정함으로써 집합건물에 대하여 인적 측면에서 공동생활관계와 재산적 측면에서 공동소유관계를 함께 고려하여 공정하고 원활하게 이를 유지, 관리하려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점과 위 규정의 문언이 ‘구분소유자’라고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위 규정에서 정한 구분소유자의 서면 결의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한 사람이 그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65546 판결 등 참조), 구분소유자 중 ‘주식회사 M’는 지상 1, 2, 3층의 각 구분소유자로서 3개의 의결권을 행사한 바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