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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6.30 2015가합207200
관리단집회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G에 대한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F관리단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성남시 분당구 H 대 5,352㎡ 지상 I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지하 3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의 집합건물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은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각 층마다 1개씩 총 5개의 전유부분(제지하1층 제01호, 제1층 제01호, 제2층 제01호, 제3층 제01호, 제4층 제01호)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 각 층마다 전체 전유부분에 관하여 하나의 구분소유권 등기가 마쳐져 있으며, 위 각 전유부분은 원고들을 포함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들은 2012. 10. 25.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I관리단을 설립하였고, 이후 피고 F관리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 라.

집합건물법 및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약(2014. 6. 13.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집합건물법>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

다. 제37조(의결권) ②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 을 정한다.

제38조(의결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②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 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또는 대 리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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