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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03 2017가합10043
관리단 집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7. 8. 11. 15:00 관리단집회에서 한 별지 목록 제2, 3호 안건에 관한 각 결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6층, 전유부분 총 402개, 구분소유자 총 276명으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으로 약칭한다)에 의한 집합건물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성립되었다.

다. E, F가 소집하여 2016. 8. 28. 개최된 피고 집회에서 G을 관리인으로, F를 관리이사로, E을 총무이사로, H, I 등을 위원으로 각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관련 결의’라고 한다)가 이루어졌다. 라.

이에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관련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 법원에 G 등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이 법원 2016카합10154) 및 이 사건 관련 결의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소(이 법원 2017가합5652)를 각 제기하였다.

마. 위 각 소송이 진행되던 중 G, F, E 등 이 사건 관련 결의에서 관리인 및 관리임원으로 선임된 사람들 전원은 2017. 5. 15. 관리인 및 관리임원직을 모두 사임하였다.

1. 일시 : 2017. 8. 11. 오후 3시

3. 안건

가. 관리단 대표 관리인(회장) 선임 건

나. 관리단 임원 선임 건

다. 관리규약 개정 건

5. 의결권 행사 방법

가. 집회에서의 의결권은 구분소유자 본인이 직접 참석하거나 집합건물법 제38조 제2항에 의거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6. 집회 참석시 주의 사항(미준수시 참석이 불가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참석가능자 1) 의사 진행을 위하여 구분소유자, 임차인, 대리인 중 1인에 한하여 참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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