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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20 2014고정4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3. 22:45경 창원시 진해구 충무동에 있는 복음외과 앞 도로에서 미등록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지그재그로 운행하던 중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진해경찰서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3. 12. 23. 23:05경부터 같은 날 23:35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측정거부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각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관련, 음주측정상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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