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5.27 2014고단7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8 22:40경 양주시 고읍동 우미린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약간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양주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C으로부터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