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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3.28 2019고단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8. 04:30경 시흥시 B 주택가 앞 노상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차량이 있으니 확인하여 달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05경부터 04:30경까지 약 2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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