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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2.18 2019고단6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4. 23:18경 ‘교통사고가 났는데 음주운전인 것 같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소속 순경 B으로부터, 어눌한 말투로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잘 걷지 못하고, 얼굴에 홍조를 띄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18경부터 23:3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 씹할 경찰들 너희들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나는 C 편이다.”, “나는 운전을 안했다. 잘못이 없다.”라는 등 말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내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정당한 측정요구에 욕설을 하면서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처벌받은 후 일정 기간 경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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