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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1.27 2013고단11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5. 23:00경 이천시 안흥동에 있는 ‘안흥분식’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 약 20m 지점에 음주 단속을 위한 검문소가 설치된 것을 보고 조수석에 있던 피고인의 처 C와 자리를 바꾸었다가 이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부정확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13, 23:25, 23:35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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