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경 C으로부터 ‘형 D 소유인 평택시 E 임야 6,805㎡를 매도하고자 하니, 매수자가 나타나면 매매조건을 협의해 알려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받은 후 지인 F을 통하여 위 임야의 매수인을 찾게 되자, C으로부터는 매매조건에 관한 협의에 대하여만 위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임의 범위를 넘어서 피고인이 마치 D으로부터 위 임야의 매매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위 임야의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임야를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위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임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5. 1. 14.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 및 D의 승낙 없이 F으로 하여금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경기도 평택시 E 소재 토지 소유주인 D은 위 토지의 매매 조건에 관한 협의를 ( )에게 위임합니다’라고 기재된 D 명의의 위임장 중 ‘위임받은 자’ 란에 “F”, “경기도 평택시 E 소재 토지의 매매 조건”이라고 기재된 ‘위임의 범위’ 란에 “아래 토지 매매에 관한 모든 행위 일체를 위임함(계약금 및 잔금수령)”이라고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의 사문서인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2015. 1. 15. 평택시 H에 있는 I부동산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J과 위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제1항과 같이 변조된 위임장을 그 변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위 주식회사 J의 직원 K에게 제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D 및 C으로부터 위 임야의 매매계약 조건의 협의에 한하여 위임을 받았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