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 소유하고 있는 충북 옥천군 D, E, F, G 임야 5,533㎡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임야를 개발하는 비용을 대고 이후 개발이 완료되면 이를 처분하여 그 차익을 배분하기로 C과 약정하고, 이에 따라 C이 피고인에게 건네준 C의 도장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C의 동의를 얻지 않고 위 임야 중 F(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약칭한다)을 매도하여 위 임야 개발비용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4. 14.경 세종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A4 용지 1장에 피고인의 주민등록증과 C의 주민등록증을 차례로 사본한 뒤 그 밑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충북 옥천군 D, E, F, G 토지(임야) 매매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A에게 위임함. 2011. 4. 14. C’이라고 기재한 다음 C 이름 옆에 위와 같이 미리 소지하고 있었던 C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C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C으로부터 위 임야의 매도처분에 대한 승낙이나 매매계약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5. 12. 19:00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피고인이 2011. 4. 말경에서
5. 초순경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미리 작성하여 가지고 온 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란에 ‘F 925㎡(280여평)’, 계약내용 매매대금 란에 ‘오천오백만원(55,000,000), 계약금 란에 ’이백만원(2,000,000원)‘, 잔금 란에 ’오천삼백만원(53,000,000)‘, 특약사항 란에 ’매수인 농가주택허가시 모든 과정에 매도인(A)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