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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1 2020고단354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8,000만 원에 더하여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리면서 당시 법률상 배우자였던 C을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우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8. 9.경 서울 양천구 D빌딩 2층에 있는 E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위임장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수임인 란에 “A”, 채권자 란에 “B”, 채무자 란에 “A”, 연대보증인 란에 “C”, 금액 란에 “일억원정”, 변제기간 란에 “2018. 1. 31”, 위임인 란에 "C" 등의 내용을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C의 인장을 날인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C으로부터 피고인의 B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이 되는 데 대한 승낙이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E법무법인 공증담당변호사 F에게 마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제출하여 위 변호사 F으로 하여금 C이 피고인의 B에 대한 1억 원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처럼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증인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허위의 공정증서원본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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