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12. 4.경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에서 피해자 망 C(D의 동생으로 2013. 12. 20. 사망하였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어학원 보증금이 필요한데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1억 3,000만원을 대출 받아 빌려주면 이자로 매달 30만원을 지급하고 원금을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9.경 피해자가 송탄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 중 1억 2,900만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자격모용사문서작성
가. 피고인은 2011. 6. 27.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위임장 용지의 부동산 표시 란에 “1. 경기도 화성시 E, 전 1388㎡”,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2011년 6월 27일 해지”, 등기의 목적 란에 “근저당권 설정 해지, 근저당권 말소, 2010년 1월 6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0년 1월 20일 접수 제7759호”, 위임인 란에 "1. F, G, 경기도 평택시 H,
2. D, I, 경기도 평택시 J아파트 102동 202호"라고 각 기재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D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D으로부터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근저당말소등기신청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 란,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 등기의 목적 란, 말소할 등기 란에 위 가항의 위임장에 기재한 것과 같은 내용으로 기재한 다음, 신청인의 대리인란에 ‘A’이라고 기재한 후 A 이름 옆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