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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8 2016고단8211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D으로부터 평택시 E 임야 6,805㎡에 관하여 위임범위를 ‘ 매매 조건에 관한 협의’ 로 한정하여 위임 받았는데, C은 위 임야의 매매대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D으로부터 ‘ 토지 매매에 관한 모든 행위 일체 ’를 위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으로 하여금 C을 대신하여 위 임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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