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630』 피고인은 2019. 8. 7. 02:22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 들어가 마침 피해자 D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계산대 첫 번째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8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7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320』 피고인은 2019. 11. 22. 01:3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노래연습장 2번방에서, 우연히 합석하게 된 피해자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2번방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10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 사건현장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 - 2019. 7. 22.부터 2019. 10. 30.까지 교통카드 사용내역 분석, 수사보고 - 피의자 검거 당시 착의상태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