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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39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8.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9.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15.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현재 누범 기간 중이다.

『2019고단3925』 피고인은 2019. 9. 19. 22:0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설치된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1,1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꺼내어 그 자리에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269』 피고인은 2019. 9. 16. 12:5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G‘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에 있던 시가 1,95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3,900원 상당의 숯불닭강정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16.부터 2019.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271』 피고인은 2019. 9. 17. 01:58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D가 일하는 'C'에서, 피해자에게 디스플러스 담배 1갑을 달라고 하며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킨 후 계산대 위에 있던 4,5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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