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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22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7.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선고받아 2012. 9. 1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11. 28.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6.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9. 1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9. 7. 1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274』 피고인은 2019. 9. 17. 22:00경 충북 B에 있는 C휴게소(제천방향) 커피자판기 앞에서 위 휴게소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소지하게 된 열쇠로 자판기의 시정장치를 열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82,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9. 27. 18:39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금고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 기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616』 피고인은 2019. 10. 4. 04:05경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당구장 앞에 이르러 출입문 사이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안쪽 도어락 해제버튼을 눌러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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