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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7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년 압제135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2.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2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700』 피고인은 2019. 10. 7. 18:09경 서울 광진구 B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놓여 있던 시가 2,290,000원 상당의 노트북 1개를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9,987,2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절도죄를 각 범하였다.

『2020고단799』 피고인은 2020. 2. 6. 22:05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2층 전자 매장 진열대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액션캠 카메라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138,000원 상당의 액션캠 2대를 쇼핑백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 기간 내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470』 피고인은 2019. 11. 6. 19:15경 서울 강남구 H빌딩 주차장에서, 피해자 I이 위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원스텝 8C 전동킥보드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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