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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1 2017노35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 하였다.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유통한 접근 매체의 수가 50개에 이르고, 공범들에게 서 받은 접근 매체를 유통업자들에게 판매하여 범죄에 사용될 대포 통장 공급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으므로, 단순히 접근 매체를 개설하고 양도ㆍ전달하기만 한 공범들보다 죄질이 불량한 점과 처단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부분 중 법령의 적용 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각 징역형 선택’ 부분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1. 형의 선택, 징역 형 선택 ’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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