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10. 25. 경 김해시 B에 있는 ‘C 편의점 ’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판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 절감을 위해 필요하니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택배를 통해 보내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15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번호: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탈세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대가 약속 접근 매체 대여의 점),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 대여한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