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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9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스포츠 토토를 운영하는 사설업체인데, 계좌를 빌려 주면 한 달에 300만 원씩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그 무렵 김해시 C에 있는 D 병원 앞길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금 입금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 법조 ‘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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