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9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스포츠 토토를 운영하는 사설업체인데, 계좌를 빌려 주면 한 달에 300만 원씩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그 무렵 김해시 C에 있는 D 병원 앞길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금 입금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 법조 ‘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