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11. 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C을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1,000만 원 상당을 대출 받기로 약속한 뒤, 위 성명 불상자에게 C으로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통장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통장과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2. 판단
가. 접근 매체 대여의 의미 ① 전자금융 거래법( 이하 ‘ 법’ 이라고만 한다) 제 49조 제 4 항 제 2호는 법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또는 제 3호를 위반하여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 6조 제 3 항 제 2호는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위 법률 조항에서 정한 ‘ 접근 매체의 대여’ 는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 매체 이용자의 관리 ㆍ 감독 없이 접근 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 매체를 빌려 주는 행위를 가리킨다(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③ 따라서 ‘ 접근 매체의 대여’ 는 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에서 정한 ‘ 접근 매체의 양도( 이는 양도 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 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와 다를 뿐 아니라, ‘ 일시 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 과도 구별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