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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4 2017노8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2년 6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들이 선고 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 심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위 각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들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 매체를 전달 ㆍ 유통한 점),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유통 ㆍ 보관한 점), 각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5. 1. 20. 법률 제 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를 양도한 점),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28조 제 1 항(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의 점), 각 형법 제 229 조, 제 2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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