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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10.14 2016고단33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D를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16. 5.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투전기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2015. 4. 15.경부터 같은 달 30. 23:53경까지 논산시 F 건물 2층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을 넣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우연히 별, 해마, 고래 등 각기 다른 포인트가 배정된 아이템이 릴 형식으로 무작위로 돌다가 멈추어 우연한 결과로 일치하면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획득한 포인트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15.경부터 같은 달 30. 23:5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 7-8만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게임장 밖에서 대기하면서 위 게임장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거나 단속 경찰관이 오는지 망을 보는 등 속칭 ‘문방’ 역할을 하여 성명불상자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행행위 영업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15.경부터 같은 달 30. 23:5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 7-8만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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