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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21 2013고단458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 D를 각 벌금 1,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1. 6.경부터 같은 달

8. 11:00경까지 대전 중구 G상가 2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65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7.경부터 같은 해 11. 10. 10:40경까지 대전 대덕구 H 지하 1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의자 B 피고인은 제1.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장급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A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제공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업용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게임장에 손님을 유치하고, 게임장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등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제1.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각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A이 위와 같이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게임장 외부에 설치된 CCTV와 철문을 통해 단속에 대비하면서 출입을 통제하고, 게임장 내부에서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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