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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282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E 건물 3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의 업주,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부장급 직원을 관리하면서 영업을 총괄하는 관리실장이다.

피고인들은 영업부장인 F, G과 공모하여 2012. 4. 9.경부터 2012. 4. 12. 14: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겸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75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 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대전 서구 H 건물 3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의 외부에서 출입자를 감시하면서 단속에 대비하는 역할을 맡은 일명 ‘문방’이다.

피고인은 업주인 I과 공모하여 2012. 10. 15.경부터 2012. 10. 17. 16: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겸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는 범죄사실 제1항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역할이 ‘문방’ 정도라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따르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관리실장’이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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