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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7.25 2013고정2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1. 15. 13:00경 평택시 현덕면 인광리 현덕목공소 앞 신호등 없는 사거리를 구 39번국도 방면에서 현덕초등학교방향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선순위가 같은 차가 동시에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인 현덕면사무소방면에서 안중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차량의 운전석 옆 부분을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에 동승한 피해자 E, F, G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C 소유의 D 스타렉스차량을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2,601,2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차량파손사진

1. 수사보고(보험처리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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