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1. 15. 13:00경 평택시 현덕면 인광리 현덕목공소 앞 신호등 없는 사거리를 구 39번국도 방면에서 현덕초등학교방향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선순위가 같은 차가 동시에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인 현덕면사무소방면에서 안중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차량의 운전석 옆 부분을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에 동승한 피해자 E, F, G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C 소유의 D 스타렉스차량을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2,601,2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차량파손사진
1. 수사보고(보험처리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