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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4 2018고단52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8. 11. 17:28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C 앞 도로를 D건물 쪽에서 E 쪽을 향하여 진행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이면도로 교차로를 통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선순위가 같은 차가 동시에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진입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F(65세)가 운전하는 G 이륜차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오른쪽 뒷문 부분과 피해자가 운전하는 이륜차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 내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 무죄

1. 과실(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이면도로 교차로를 통행함에 있어, ‘우선순위가 같은 차가 동시에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하고자 할 때, 피해자가 타고 있던 이륜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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