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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1.22 2012고단17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 윤경희 소유인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5. 11: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영암읍 송평리에 있는 송평사거리 교차로를 군서면 오산마을 쪽에서 영암읍 송평리 평장마을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이하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신호등이 점멸하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우선순위가 같은 차가 동시에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때마침 영암읍 쪽에서 시종면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77세) 운전의 D 시티100오토바이 좌측을 위 화물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을 외상성 출혈, 다발성 손상(폐, 비장, 콩팥)으로, 피해자 E(여, 66세)을 두개골 골절, 압박기흉, 급성출혈 등에 의한 심폐기능부전 등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C 사망진단서, E 사망진단서

1.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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