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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25 2016고정5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3. 01:1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교차로에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를 통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선순위가 같은 차가 동시에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 F 오피러스 승용차량 좌측 부분을 피고인차량 앞범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진행하면서 주차된 피해자 G 소유 H 무쏘 승용차량과 I피씨방 에어간판을 충돌, 이에 무쏘 승용차량이 밀리면서 앞서 주차된 피해자 J 소유 K BMW520 승용차량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들과 에어간판 수리비 총 11,580,493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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