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0. 22. 16: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내동 198 앞 도로를 신흥로 쪽에서 열병합발전소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의 이면도로에 위치한 교차로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고 전방좌우 교통상황이 잘 보이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우선순위가 같은 차가 동시에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교차로를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6세)과 피해자 F(7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시가 16,633,4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