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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05 2014고단11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6. 1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당구클럽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송악사거리 쪽에서 온양온천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를 통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선순위가 같은 차가 동시에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진입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77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7. 1. 01:24경 후송 치료 중이던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 6길31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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